정부정책&지원제도
2022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구비서류, 만들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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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매 및 임차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입니다. 금리우대와, 비과세 혜택, 소득공제 혜택을 갖춘 2022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및 구비서류 등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먼저 지원대상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단, 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 연 3천6백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포함)입니다.
우대금리
- 소득: 소득이 있는 자로 직전년도 소득이 3천6백만 원 이하인자(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 소득 인정)
- 주택: 무주택인 세대주, 무주택이며 3년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단, 세대주의 경우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유지하여야 함)
비과세 혜택
- 소득 : 직전년도 소득이 3천6백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 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주민등록표상 본인, 본인의 직계 존비속, 본인의 형제자매, 배우자(세대분리 포함), 배우자(세대 분리된 경우 포함)의 직계 존비속]
2.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혜택
금리우대 혜택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천만 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 원금은 제외)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5% p 적용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
-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
소득공제 혜택
-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240만 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3.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구비서류 및 신청방법
필수 구비서류로는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홈택스)가 있으며, 병역기간 인정을 원할 경우 병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신청방법은 주택도시 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 방문하여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관련 영상(국토교통부-유튜브) - 집 살 계획 없어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만들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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