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금액은?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연금제도입니다.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과는 별개이며,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2021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지급됩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에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아래표는 2021년 기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별 선정기준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구 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1,690,000원 | 2,740,000원 |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 일반적인 공무원들은 제외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기초노령연금 얼마를 받나?
기초노령연금은 월 최대 3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일부 어르신들은 소득재산 수준, 국민연금 지급액 및 부부 2인 수급여부 등을 고려하여 30만 원 보다 적은 연금(최소 3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수급자
지급일 : 매월 25일
금액 : 최대 254,760(단독가구) / 407,600(부부가구)
저소득 수급자
지급일 : 매월 25일
금액 : 최대 300,000(단독가구) / 480,000(부부가구)
신청일이 속한 월부터 지급받게 되며, 만약 수급자 선정이 지연될 경우에도 신청일이 속한 월 기준으로 소급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마지막으로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사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
신청기간
연중 아무 때나 가능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신청 시 필요서류
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인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필요
2. 기초연금 수령할 통장사본
-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부부 동의하에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 가능
3.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 재산 조사의 대상
- 신청 시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지참
4.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5. 기타필요서류
아래 서류는 읍면사무소,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어 방문 시 작성 가능
- 기초노령연금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수급 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4. 기초노령연금 진행 절차 안내
1. 신청서 작성-상담 및 접수 : 관할 읍면동사무소,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
2. 소득재산 조사 : 시, 군, 구청
3. 대상자 결정 및 통보 : 시, 군, 구청
4. 기초노령연금 지급
문의전화 및 관련 사이트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국민연금공단 1355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http://basicpension.mohw.go.kr/
국민연금관리공단 http://www.nps.or.kr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이상으로 기초노령연금 관련해 알아봤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인데도 이러한 복지정책에 대해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면 알려주시고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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