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지원제도

잘못 보낸 돈 되찾기를 위한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이해하기

Goo da 2023.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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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보낸 돈 되찾기를 위해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알아봅시다. 이 시스템은 착오로 인해 잘못 보낸 돈을 손쉽고 저렴하게 되찾는데 도움을 주는 제도로, 금융소비자의 보호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잘못보낸돈 되찾기
잘못보낸돈 되찾기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의 정확한 대상은?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는 잘못된 계좌번호나 금융사를 기재해 이체한 착오송금인에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이는 5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착오송금액을 한해 이내에 신청하고, 자금이체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을 요청했으나 실패한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이용 방법

잘못 보낸 돈 되찾기를 위한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는 온라인이나 방문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에 따라 필요 서류가 다르므로, 착오송금반환지원시스템 홈페이지의 '제도안내' - '구비서류 안내' 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이용 현황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2021년 7월부터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통해 잘못 보낸 돈 되찾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 3월까지 20,444명이 이 제도를 신청하여, 그 중 9,131명이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1천만원 초과 고액 착오송금 10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의 통계

2023년 1~3월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은 3,68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2% 증가했습니다. 이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며, 대부분의 착오송금은 100만원 미만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잘못 보낸 돈,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로 안전하게 되찾으세요

착오로 인해 잘못 송금된 돈이 있다면,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안전하게 되찾아보세요. 예금보험공사는 잘못 입금 받은 사람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여 착오송금된 사실을 안내하고, 자진반환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착오로 송금되어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는 송금인과 피고인 사이에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횡령죄"로 보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잘못 입금된 돈은 그대로 두고, 은행을 통해 자금반환신청 연락이 올 때 돌려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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