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지원제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 최대 1,000만원 즉시지급

Goo da 2022. 5. 31.
300x250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및 지급이 5/30일 부터 시작됐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만 명에게 최대 1000만원까지 피해보상금을 지급한다. 중소기업청은 5월 30일부터 7월 29일까지 2개월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23조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손실보전금-안내이미지
이미지=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안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손실보상 지원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하여 이달 31일 현재 개업하여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기존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됐던 연매출 30억원 이상 50억원 이하 음식점·카페·학원·실내체육시설 등을 신설한다.

소상공인손실보전금-지원금액표
이미지=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2019년 및 2021년에서 2020년과 비교하여 2020년 또는 2021년 연간 또는 반기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반으로 판단합니다. 연간 또는 반기 매출 감소를 부가세 신고매출액에서 판단할 수 없는 경우 세금 인프라 데이터를 사용하여 반기 또는 월 평균 매출을 비교합니다.

 

이에 따라 이전에 1차, 2차 검역보조금을 수령했더라도 손실보상 공제 기준에 미달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1차, 2차 검역보조금을 받은 기업 중 정상적인 상황이 제한된 점을 감안해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검역조치를 시행한 기업에 대해서는 기본 600만원을 지급한다. 2020년, 2021년 과세기반시설 매매 및 부가가치세 환급 모두 지급 대상이 되지 않아 영위하는 사업으로 취급하기 어려운 경우 제외될 수 있다.

소상공인손실보전금-지급절차
이미지=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절차 안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 1533-0100 (평일 9시~18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은 주말이나 공휴일 상관없이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을 통해 24시간 가능하다. 대상 사업자 분들은 안내문자나, 혹은 안내문자가 오지 않더라도 누리집 홈페이지에 접속해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바로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손실보전금-온라인신청절차안내
이미지=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온라인 신청절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대상자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본인인증(문자 등)>수령 계좌 입력 등 간단한 확인절차를 거쳐 신청 완료할 수 있다. 

 

지급은 신청당일 지급하며,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하여 신속히 지급하고 있다. 다만 오후 7시 이전까지 신청했을 경우 당일 지급되며, 7시 이후 지급은 익일 지급되고 있다. 

 

 

300x25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