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 최대 1,000만원 즉시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및 지급이 5/30일 부터 시작됐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만 명에게 최대 1000만원까지 피해보상금을 지급한다. 중소기업청은 5월 30일부터 7월 29일까지 2개월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23조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손실보상 지원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하여 이달 31일 현재 개업하여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기존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됐던 연매출 30억원 이상 50억원 이하 음식점·카페·학원·실내체육시설 등을 신설한다.
2019년 및 2021년에서 2020년과 비교하여 2020년 또는 2021년 연간 또는 반기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반으로 판단합니다. 연간 또는 반기 매출 감소를 부가세 신고매출액에서 판단할 수 없는 경우 세금 인프라 데이터를 사용하여 반기 또는 월 평균 매출을 비교합니다.
이에 따라 이전에 1차, 2차 검역보조금을 수령했더라도 손실보상 공제 기준에 미달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1차, 2차 검역보조금을 받은 기업 중 정상적인 상황이 제한된 점을 감안해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검역조치를 시행한 기업에 대해서는 기본 600만원을 지급한다. 2020년, 2021년 과세기반시설 매매 및 부가가치세 환급 모두 지급 대상이 되지 않아 영위하는 사업으로 취급하기 어려운 경우 제외될 수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 1533-0100 (평일 9시~18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은 주말이나 공휴일 상관없이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을 통해 24시간 가능하다. 대상 사업자 분들은 안내문자나, 혹은 안내문자가 오지 않더라도 누리집 홈페이지에 접속해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바로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대상자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본인인증(문자 등)>수령 계좌 입력 등 간단한 확인절차를 거쳐 신청 완료할 수 있다.
지급은 신청당일 지급하며,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하여 신속히 지급하고 있다. 다만 오후 7시 이전까지 신청했을 경우 당일 지급되며, 7시 이후 지급은 익일 지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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