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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 종부세 : 부부공동명의 장단점 check

Goo da 2021.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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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달라지는 종부세 체크하셨나요? 10월부터 종부세 특례제도가 신설되어 부부 공동명의 1 주택자도 과세특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단독명의와 부부 공동명의 장단점 확인해 보시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비교 후 10월 30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달라지는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제도와 부부 공동명의 장단점 확인해보겠습니다.

 

부부공동명의종부세
부부공동명의 종부세

달라지는 부부공동명의 종부세 제도

올해부터 부부공동명의의 1 주택 가구도 단독명의 가구처럼 종부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부 공동명의 장단점에 대해 많은 분들이 알아보고 계신데요. 

국세청은 10월 16일부터 30일까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1 주택을 소유한 경우 공동명의와 단독명의를 선택하여 세금을 낼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동안 부부가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인별과세로 인해 1가구 1 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1가구 1 주택자에 해당하는 여러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했고, 부부가 각자 6억 원씩 공제받고 종부세를 따로 내왔습니다. 그러나, 2가지 과세 방식별 세액계산이 쉽지 않은 게 사실이기에 부동산 관련 앱인 땅집고 앱의 '택스 맵'을 통해 단독명의와 공동명의 시 보유세를 쉽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또한 홈택스에 있는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장단점 체크해 볼 것

국세청은 두 가지 계산방식을 확인하여 본인들에게 유리할 경우 이번 특례신청을 당부했는데요.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부부 공동명의가 1주택 단독명의보다 유리하지만 고령자 이거나 장기보유자일 경우 단독명의자 방식이 유리해집니다. 60세 이상부터 연령별로 20%~40%까지 '고령자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여기에 5년이상 주택을 소유할 경우 기간별로 20%~50%까지 '장기보유 세액공제'혜택도 받기 때문입니다. 부부공동명의 시 적용받는 12억의 공제와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비교해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체크할 사항은 부부 공동명의 가구가 1가구 1 주택 특례를 신청할 경우 둘 중 지분율이 큰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납세의무자의 연령과 주택 보유기간을 확인하여, 고령자 및 장기보유 공제가 적용됩니다. 만약 지분율 5:5인 경우 납세의무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종부세 합산배제가 적용되는 임대주택이 있을 경우도 1 주택에 실거주하지 않고 있다면, 부부 공동명의가 유리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부부 공동명의와 단독명의의 장단점 잘 체크해보시고 단독명의가 유리할 경우 이달 말까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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